질문과답변
거주자 우선 신청 제도의 조례상 근거 질의
- 등록일자
- 2026년 5월 25일 14시 26분 9초
- 조회
- 147
- 작성자
- 김**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 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센터의 운영 안내문을 통해 중구 거주자에게 프로그램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관내 거주자에게 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타 지역 주민의 이용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특정 대상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 신청'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례 조항은 무엇입니까? 2. 만약 조례가 아닌 센터 자체 규정이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지침이 상위 조례의 어떤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인지 관련 문서나 규정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상 명시적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거주자 우선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센터 측의 법적 검토 의견은 무엇입니까? 위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 : 거주자 우선 신청 제도의 조례상 근거 질의
- 담당부서
- 체육사업1팀
- 담당자
- 중구관리자
- 연락처
- 032-850-1454
- 등록일자
- 2026-05-28
○ 안녕하십니까? 중구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민 우선 접수제 운영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체육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례 및 시행규칙의 취지에 따라, 중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와 관내 주민의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방식으로 ‘구민 우선 접수제’를 공단 내부 검토와 구 소관부서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같은 제물포구 체육시설 운영체계로 편입될 예정인 동구문화체육센터의 경우, 현재 추첨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 시 체육시설 간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주민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도 구민 우선 이용 취지와 운영 기준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국민체육센터 체육사업1팀(☎ 032-850-145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