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감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관련서류 사본 제출 시 감면할인 적용 (장애인등록증, 수급권자증명서, 유공자 및 유족증 등) |
| 30%감면 |
|
※ 2종목 중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 시 감면 미적용 |
| 15%감면 |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이용사용료
|
※ 매월 추첨하는 종목 제외 |
| 10%감면 |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 가족할인 및 13~55세 여성 할인은 일일입장 적용 불가 |